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문단 편집) === [anchor(2017헌마416)]2017헌마416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배제행위 등 위헌확인 === * 선고일: 2020년 12월 23일 * 결정: '''심판절차종료''', '''{{{#red,#f69 위헌}}}'''[* 청구인이 비법인사단이었는데, 심판 도중 폐업하였다. 이 때문에, 심판절차종료선언과 함께 선언적인 의미로 '''위헌임을 확인한다'''라고 선고하였다. 공식 결정문에서도 '''인용'''이라고 되어 있다.]([[https://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2017%ED%97%8C%EB%A7%88416)|보기]])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이다. 법률유보원칙 위반과 정치적 견해에 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평등권 침해로 위헌확인을 선고하였다. 특히, 원고인 비법인사단 측이 헌법소원 도중 폐업하면서, 심판절차종료와 함께 재판관 만장일치로 유사한 기본권 침해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언적 의미'''에서 그에 대한 위헌 확인을 하기로 하였다는 점이 특이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